특이생활/시설물 안전진단 관련

FMS(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관리주체 사용 첫단계

떠쿠 2022. 5. 16. 19:32

FMS(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관리주체 사용 첫단계

관리주체의  정의

 

 

 

 

1. 관리주체는 발주자(건물주)로써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합니다.

관리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기에 맞춰 실시하여야합니다.

관리주체의 유지관리계획 절차

민간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절차에따라 승인을 거친 후 FMS(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정리되게됩니다. 

 

관리주체 유지관리계획 양식
관리주체 유지관리계획 양식2

 

 

이처럼 파란 글씨를 중점적으로 입력하여 계획을 작성하면 됩니다.

 

4번,5번 항목은 [점건진단/보수보강계획] 입력항목에서 자동 반영이라고 적혀있는데 하단에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 관리주체는 점검진단/보수보강계획 일정을 수립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유지관리계획(총괄) 입력 후 시설물별 점검진단/보수보강계획 입력 진행

시설물별 점검진단/보수보강계획을 클릭 후 들어가보면

우측 상단에 점검진단계획입력/보수보강계획입력이 있습니다.

 

점검진단계획 등록 양식

점검진단계획 입력 후 보수보강실적도 똑같은 양식에 따라 입력한 후

다시 유지관리계획(총괄)로 넘어가보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보강계획 양식

그림에는 공란이지만 점검진단계획을 입력한다면 자동입력되니 걱정안하셔도됩니다.

 

 

 

 

그럼 관리주체로써 유지관리계획(총괄)은 다 입력하셨으므로 승인요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