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주체로써 FMS(시설물 통합 정보 관리 종합 시스템)
사용하는 매뉴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란 크게말하면 발주자 즉, 건물주입니다.
첫번째로 관리주체가 필수로 알아야할 필수사항
안전 및 유지관리
사실 이 메뉴만 알아도 무방할 정도로 관리주체는 다른 기능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 메뉴 그림에 표시했듯이, 저 대표메뉴(안전 및 유지관리) 그리고 그에 따른 소메뉴들만 아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관리주체가 필수로 알아야할 필수사항
모든 목적과 행위는 계획 및 실적으로 존재
관리주체의 모든 승인 절차와 행위는 "계획 및 실적"으로 존재
시설물 점검을 하려면 계획을 작성해야하며, 점검 실시 후 실적으로 남기게 됩니다.
(단, 모든 절차는 각 지자체, 시설안전공단의 보고 및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시설물 점검 계획 작성 및 승인 -> 시설물 점검 실시 및 보고서 수령 -> 점검완료 후 실적 작성, E-보고서 작성
및 승인 -> 보고서 참고 후 보수보강 계획 작성 및 승인 -> 보수보강 실시 후 실적 작성 및 승인
시설물 점검의 업무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FMS :::
www.fms.or.kr
[FMS]2021년도 FMS 총괄 매뉴얼(국토안전관리원).pdf
13.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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