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3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이전글에서는 1종 2종 3종 시설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모두 다 중요한 점검 종류입니다. 각 점검 주기에 맞춰 적법하게 실시하시면 시설물 안전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점검 주기 1.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점검주기 : 반기마다 (반기마다 실시하지만,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을 생략 할 수 있음) 2.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점검주기 : 3년마다 (3년마다 실시하지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생략 할 수 있음) 3.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점검주기 : 5년마다 시설물 정밀안..

1,2,3종 시설물 분류 및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세부 기

1,2,3종 시설물 분류 및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세부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3종 시설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우리나라는 여러 산업재해 발생함에 따라 시설물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각종 안전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만, 이 카테고리에서는 직접 시설물 안전진단에 대해 정리해볼 예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즉 시특법이라고 불리웁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되는 시설물의 관리자라면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필히 사용할 줄 알아야하는데 이또한 매뉴얼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으며, 익숙하지 않다면 관련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문의해보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FMS의 관리주체(시설물의 관리자)와 각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공단이 유관부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