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 3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이전글에서는 1종 2종 3종 시설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모두 다 중요한 점검 종류입니다. 각 점검 주기에 맞춰 적법하게 실시하시면 시설물 안전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점검 주기 1.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점검주기 : 반기마다 (반기마다 실시하지만,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을 생략 할 수 있음) 2.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점검주기 : 3년마다 (3년마다 실시하지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생략 할 수 있음) 3.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점검주기 : 5년마다 시설물 정밀안..

관리주체 FMS(시설물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사용방법, 총괄 매뉴얼.pdf

관리주체로써 FMS(시설물 통합 정보 관리 종합 시스템) 사용하는 매뉴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란 크게말하면 발주자 즉, 건물주입니다. 첫번째로 관리주체가 필수로 알아야할 필수사항 안전 및 유지관리 사실 이 메뉴만 알아도 무방할 정도로 관리주체는 다른 기능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 메뉴 그림에 표시했듯이, 저 대표메뉴(안전 및 유지관리) 그리고 그에 따른 소메뉴들만 아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관리주체가 필수로 알아야할 필수사항 모든 목적과 행위는 계획 및 실적으로 존재 관리주체의 모든 승인 절차와 행위는 "계획 및 실적"으로 존재 시설물 점검을 하려면 계획을 작성해야하며, 점검 실시 후 실적으로 남기게 됩니다. (단, 모든 절차는 각 지자체, 시설안전공단의 보고 및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다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우리나라는 여러 산업재해 발생함에 따라 시설물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각종 안전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만, 이 카테고리에서는 직접 시설물 안전진단에 대해 정리해볼 예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즉 시특법이라고 불리웁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되는 시설물의 관리자라면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필히 사용할 줄 알아야하는데 이또한 매뉴얼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으며, 익숙하지 않다면 관련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문의해보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FMS의 관리주체(시설물의 관리자)와 각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공단이 유관부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