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생활/시설물 안전진단 관련

1,2,3종 시설물 분류 및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세부 기

떠쿠 2022. 5. 1. 17:39

1,2,3종 시설물 분류 및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세부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3종 시설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거의 모든 시설물들은 마.항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ex.오피스텔, 아파트, 상업시설, 복합문화시설 등)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종 시설물의 '마'항과 같이 연면적의 차이만 있을뿐, 거의 모든 시설물들에 해당됩니다)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1,2,3종 시설물에 따른 점검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점검 종류 점검 종류 점검의 형태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긴급안전점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1종 시설물과 2종시설물의 차이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여부입니다.
2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1종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합니다.

 

 

 

재건축을 기다리는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도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는 정밀안전진단과 같은 진단입니다.

 

가장 안 좋은 등급(사용중지 및 보강, 개선)이 재건축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니 아이러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위험해야만이 각 조합원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축건물이 아닌이상 B,C등급을 받게되는데 보통등급과 같은 등급이니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1) 이미 1종시설물이지만 새로이 증축할때도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을 새로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 2종시설물에서 증축공사를 하여 1종시설물로 전환될때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

 

3.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6.).

 

4.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fms의 관리 주체가 된다면 점검진단 도래 시기를 알려줍니다

2022.04.28 - [특이생활/시설물 안전진단 관련] - 관리주체 FMS(시설물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사용방법, 총괄 매뉴얼.pdf

FMS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점검진단 도래시기

FMS 시스템이 공지하는대로 도래시기에 맞춰 점검 하신다면 안전하게 시설물을 관리 할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