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여러 산업재해 발생함에 따라 시설물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각종 안전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만, 이 카테고리에서는 직접 시설물 안전진단에 대해 정리해볼 예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즉 시특법이라고 불리웁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되는 시설물의 관리자라면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필히 사용할 줄 알아야하는데 이또한 매뉴얼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으며, 익숙하지 않다면 관련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문의해보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FMS의 관리주체(시설물의 관리자)와 각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공단이 유관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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