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생활/시설물 안전진단 관련

관리주체 FMS(시설물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사용방법, 총괄 매뉴얼.pdf

떠쿠 2022. 4. 28. 22:03

관리주체로써 FMS(시설물 통합 정보 관리 종합 시스템)

사용하는 매뉴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란 크게말하면 발주자 즉, 건물주입니다.

 

 

 

FMS(시설물 정보관리 종합 시스템) 사용자 유형
FMS(시설물 정보 관리 종합 시스템)에서의 사용자 유형 구분입니다. 여러 사용자들이 있지만 관리주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MS(시설물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의 대표 메뉴

 

 

 

 

 

 

 

 

첫번째로 관리주체가 필수로 알아야할 필수사항

안전 및 유지관리

사실 이 메뉴만 알아도 무방할 정도로 관리주체는 다른 기능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 메뉴 그림에 표시했듯이, 저 대표메뉴(안전 및 유지관리) 그리고 그에 따른 소메뉴들만 아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관리주체가 필수로 알아야할 필수사항

 

모든 목적과 행위는 계획 및 실적으로 존재

 

관리주체의 모든 승인 절차와 행위는 "계획 및 실적"으로 존재

시설물 점검을 하려면 계획을 작성해야하며, 점검 실시 후 실적으로 남기게 됩니다.

(단, 모든 절차는 각 지자체, 시설안전공단의 보고 및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시설물 점검 계획 작성 및 승인 -> 시설물 점검 실시 및 보고서 수령 -> 점검완료 후 실적 작성, E-보고서 작성
및 승인 -> 보고서 참고 후 보수보강 계획 작성 및 승인 -> 보수보강 실시 후 실적 작성 및 승인

 

시설물 점검의 업무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FMS(시설물 통합 정보 종합 관리시스템) 사이트

 

 

::: FMS :::

 

www.fms.or.kr

 

[FMS]2021년도 FMS 총괄 매뉴얼(국토안전관리원).pdf
13.3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