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로써 FMS(시설물 통합 정보 관리 종합 시스템) 사용하는 매뉴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란 크게말하면 발주자 즉, 건물주입니다. 첫번째로 관리주체가 필수로 알아야할 필수사항 안전 및 유지관리 사실 이 메뉴만 알아도 무방할 정도로 관리주체는 다른 기능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 메뉴 그림에 표시했듯이, 저 대표메뉴(안전 및 유지관리) 그리고 그에 따른 소메뉴들만 아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관리주체가 필수로 알아야할 필수사항 모든 목적과 행위는 계획 및 실적으로 존재 관리주체의 모든 승인 절차와 행위는 "계획 및 실적"으로 존재 시설물 점검을 하려면 계획을 작성해야하며, 점검 실시 후 실적으로 남기게 됩니다. (단, 모든 절차는 각 지자체, 시설안전공단의 보고 및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