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S(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관리주체 사용 첫단계 1. 관리주체는 발주자(건물주)로써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합니다. 관리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기에 맞춰 실시하여야합니다. 민간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절차에따라 승인을 거친 후 FMS(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정리되게됩니다. 이처럼 파란 글씨를 중점적으로 입력하여 계획을 작성하면 됩니다. 4번,5번 항목은 [점건진단/보수보강계획] 입력항목에서 자동 반영이라고 적혀있는데 하단에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 관리주체는 점검진단/보수보강계획 일정을 수립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시설물별 점검진단/보수보강계획을 클릭 후 들어가보면 우측 상단에 점검진단계획입력/보수보강계획입력이 있습니다. 점검진단계획 입력 후 보수보강실..